보은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보은군은 결초보은상품권 카드 또는 지류형으로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데요, 보은군에 거주하시는 군민 여러분 모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보은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 외국인 중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보은군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보은군 재난지원금은 1인당 15만원으로, 결초보은상품권 카드 충전형 또는 지류형으로 지급합니다.

보은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보은군 재난지원금은 세대별 지급(세대주 지급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이 방문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및 세대주 위임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동거인인 경우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2가지로, '결초보은 상품권 카드 충전형' 또는 '지류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각각 신청일 및 지급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보은군 재난지원금은 카드충전형 또는 지류형 상품권에 따라 신청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보다 원활한 지급 진행을 위하여 10부제를 적용하니 아래 신청일자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카드 충전형 :2022년 6월 13일(월)~6월 17일(금) [1주간] 오전 9시~오후6시까지
  • 지류형상품권 : 2022년 6월 20일(월)~7월 15일(금) [4주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단, 공휴일 및 주말은 제외이며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지류형 상품권 신청일

구분 신청일자 별 10부제 적용기준
집중 신청기간 신청일 6월 20일(월) 6월 21일(화) 6월 22일(수) 6월 23일(목) 6월 24일(금)
출생연도
끝자리
1 2 3 4 5
신청일 6월 27일(월) 6월 28일(화) 6월 29일(수) 6월 30일(목) 7월 1일(금)
출생년도
끝자리
6 7 8 9 0
일반 신청기간 7월 4일(월)~7월 15일(금)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신청기간 첫 2주는 신청일자 별 10부제를 적용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설사 첫 2주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더라도 7월 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미신청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셔셔 지원금을 받아가세요.

신청방법

보은군 재난지원금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준일 기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 신청이 원칙으로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리인은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의 범위 : 세대원, 동일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 대리인 필요서류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관계증빙서류
  • 동거인의 경우 :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함으로 개별 신청

신청서류

더욱 구체적인 신청 서류를 아래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재난지원금-신청서류
사진 / 보은군-재난지원금-신청-서류

보은군 재난지원금 사용처

보은군 재난지원금은 보은군 내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가용이 가능한데요, 결초보은상품권 카드충전형의 경우 결초보은상품권 가맹점 중 NH농협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은군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보은군 재난지원금에 관한 이의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2022년 6월 13일(월)~7월 15일(금) 지원금 신청기간 중 하시면 되고, 더욱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은군 주민복지과 복지행정팀(540-3901~3802)또는 주소지 각읍, 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각읍,면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보은읍 043)540-4011~4014 수한면 043)540-4221~4223
속리산면 043)540-4071~4073 회남면 043)540-4251~4252
장안면 043)540-4101~4104 회인면 043)540-4276~4277
마로면 043)540-4131~4134 내북면 043)540-4311~4313
탄부면 043)540-4156.4163 산외면 043)540-4336~4337
삼승면 043)540-4191.4194    

보은군 재난지원금 기타사항

  • 기한 내(7월 15일 오후 6시까지)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검토 과정에서 추가확인 필요시 신청자에게 연락 전화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초보은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인터넷 주소로 지원금 확인' 등의 문자는 보내지 않으니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